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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달라진 정책들을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이 노령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회를 활용을 못하고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에 새로 적용되는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한때는 말이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수입이 끊어지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되는 지급되는 기초연금. 2020년까지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만 65세 이상 남녀 모두 대상이 됩니다. 

 

2021 이전에는  소득 하위 40%인 30만 원, 소득 41~70% 25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일괄 30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산출방법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에서 해볼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생일인 달의 한 달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과 온라인, 또는 방문서비스 신청(1355)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8,590에서 1.5%가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저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금액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떳다방을 잡아라

매년 떳다방을 불러들이는 부동산 분양시장이 있는데요. 요충지의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팔고 하여 수천만 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 분양권 시장은 그동안 집이 아니라 권리 상태로만 여겨졌는데요. 2021년 이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종 과세나 비과세를 위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분리배출

분리배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과 전쟁입니다. 남해안에서는 양식장에 스티로폼이 문제가 되고 있구요. 최근에 시장에서 생선을 구입한 주부가 생선 배속에서 플라스틱병이 발견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미 플라스틱이 바다의 바닥에 많이 깔려있어서 국민의 식단까지 오염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명 시행됩니다. 투명하지 않는 페트병은 기존대로 플라스틱류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무상교육

저출산문제로 해마다 시끄러운데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대한민국의 무상교육의 시작은 1985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확 개 되어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왔는데요. 무상교육이 2021년 완성되어 초. 중. 고 무상교육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전 학년은 무상복지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모든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 실현과 교육비 경감, 교육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많이 걷을수도 없고 안 걷을 수도 없는 세금인데요.

현재 인구는 줄고 복지정책에서 비용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최고세율이 2021년부터 달라집니다. 현재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5억원 초과 시 42%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5억~10억까지 42%이고 10억 초과 시에는 최고세율 45%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청약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의 소득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이 20~30% 완화되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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