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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A, 지역가입을 하셔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Q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첫째.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60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근로시간불문)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월중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일용근로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공사기간 1개월 이상에 한함)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자

셋째,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가입대상이 되며, 일반 일용근로자일경우는 1개월 중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가입대상이 됩니다.

 

Q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A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에서도 제외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공무원연금을 받고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 

임의가입은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신청-임의(희망) 가입/탈퇴 서비스에서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소득이 없는자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고 계신분들도 보통 1년에 한번씩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는 1년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연금납부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Q.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Q.지역가입자인데 기준 소득월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국민연금 신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가입 중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Q.미납된연금은 할부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시고자 하는만큼 해당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 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당월에 받아보실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다음달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월은 앞에서부터 고지서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Q.62세가 되어 연금지급대상자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자와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서 사전안내가 되신 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페이지 [전자민원]'연금급여 청구 '를 통해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수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 및 분할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담당자와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Q.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업을 하게되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연령이후연금을받고계시는분의월평균소득금액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말함)에는 연금액이 감액(법정지급연령부터 5년간에 한함)되며,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당해연도 종사월수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 31)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2,438,679) 

2015.7.29. 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60세에는 50% 감액되고, 61 40% 감액, 62 30% 감액, 63 20% 감액, 64 10% 감액되나, 2015.7.29.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기준(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Q.현재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본인의 희망하면 65세 전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기 중 연기기간의 연장 신청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연금지급의 연기는 최대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다시 재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지급의 연기를 했던 매 1년당 7.2%(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Q 아버지가 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순위는 가입자(였던자)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3.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의 순위입니다.

(2016.11.30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미납제한 해당시 유족연금에 미해당됨)

부모와 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을 따름

(법 제73,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참조)

 

장애인복지법상장애가있는경우별도의장애등급2급 이상 인정기준을 충족해야함)

 

Q:미래에 연금을 1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앞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하나, 희망연금 조회 : 전자민원> 개인> 조회> 희망연금 조회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받고자 하는 연금액을 설정하면 앞으로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액(현재 월소득의 9%)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로 보험료 납부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협정상대국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까?

근로자의 경우는 그가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 현지회사에 고용되었다면 캐나다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상대국으로 단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는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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