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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모아 왔든 방송인 박수홍 관련기사로 연예계가 시끌합니다. 오래전에 가수 장윤정도 비슷한 내용으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친족 간에 일어나는 금전적 피해는 정말 풀기 어렵고 남도 아니고 혈육 간에 일어나는 문제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수 장윤정 같은 경우는 모친과 연을 끊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 이후에 후속기사가 없지만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형이 소속사 대표로 있으면서 동생 박수홍 활동으로 발생된 수익을 관리했다는데요. 30년간 방송 활동으로 발생된 수익을 떼였다는 소문입니다. 현재 형과 형수는 연락이 끊겼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제보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방송인 박수홍은 마지막으로 대화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며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족간에 일어나 금전 사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친족상도례법이 있는데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자간의 제323조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법에 대하야는 저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방송인 박수홍 같은 경우는 제2항에 해당이 되어 피해자(박수홍)가 고소가 되어야만 가능하나 박수홍같은 경우 모친도 살아계시고 한 상태에서 형을 대상으로 고소까지 진행하지 않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혈연과 가족을 중시하기에 고소로 진행을 하더라도 고소 중에 고소 취하도 가능하며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고소자가 취소를 하면 "공고기각"을 판결을 합니다.

 

이 처럼 법적으로 친족 간에 생긴 문제일 경우 좀 관대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방송인 박수홍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쉽지만 형과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으로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친족상도례법.방송인 박수홍 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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